① 본안판결과 소송판결
법원은 소송의 심리를 마친 때에는 종국판결을 한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본안판결은 소송요건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소송판결은 소 또는 상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는 판결로서, 소송요건 또는 상소요건의 흠이
있는 경우에 행하는 판결이다. 소송요건 또는 상소요건의 흠이 있을 때, 법원은 그 흠이 보정될 수 있는 것이면
보정을 명하고, 당사자가 보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처음부터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때에는
소 또는 상소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는 소송판결을 하여야 한다(민소 219조, 413조,425조).
소송요건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에, 원고의 청구가 전부 정당한 때에는 청구의 전부인용판결을
하고, 원고의 청구가 일부만 정당한 때에는 청구의 일부인용(및 나머지 청구기각)판결을 하며, 원고의 청구가 전부 부당한 때에는 청구의
전부기각판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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